계약갱신요구권 Q&A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이것으로 해결해 보세요.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예) 만기가 8월31일 경우, 3월1일 부터 6월30일 사이에 청구를 해야 함.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됨.

3.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 NO.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음.
  • 따라서, 이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욕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예시) 20.1.1~21.12.31까지 2년 전세 계약의 경우.
    • 21.12.31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됨.
    • 이때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됨.
    • 이후 23.10.30일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표시
    • 2년 더 임대차 계약을 연장 할 수 있음. 단, 보증금/월차임은 5% 이내에서 증감 협의 가능함.


4. 임차인이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은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
  • 따라서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청구 가능함


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 해야 하나요?

  • NO.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가능함.
  •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함.


6.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 특별한 제한 없음.
  •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함.
  • 우체국 사이트에서 인터넷 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있어서 활용하면 좋음.
  • 링크 :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


7.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한 후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 NO.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 진것으로 간주함.
  • 단, 보증금 및 월차임 증감에 대한 양당사자 합의된 내용의 경우 이를 명시한 증거서류를 작성해 두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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