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 취득세, 양도소득세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규제 지역에 속할 경우 중과가 적용되고 있고, 양도세의 경우 시행령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와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앞서 언급 한 것 처럼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적용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유예가 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규제 지역에 따른 중과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시 : 8% 중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취득시 : 12% 중과세율 적용

비규제지역 이라도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비규제지역 2주택 취득시 : 1~3% 기본세율 적용
  • 비규제지역 3주택 취득시 : 8% 중과세율 적용
  • 비규제지역 4주택 이상 취득시 : 12% 중과세율 적용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현재 양도소득세의 경우 중과가 유예 되고 있습니다.

적용 기간, 대상, 그리고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예 기간 :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 적용 대상 :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유예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라고 하여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유의 사항 : 상기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중과가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2주택자 : 기본세율 + 20%p 가산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3주택자 : 기본세율 + 30%p 가산
    • 상기 중과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됨.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 부동산 시장 영향

우선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내년 5월 9일까지로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현 정부에서는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또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15 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서 토허제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동탄의 경우, 26년 2월 동탄구로 승격되면서 토허제 등 규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또한 중과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탄2신도시의 경우, GTX-A 서울역 구간 개통, 트램, 인덕원선, 병점선 연장 등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규제와는 별개로 유심히 투자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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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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