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개정안 발의
2025년 3월 1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의 취득세율을 1~3%의 일반세율로 완화하고, 3주택 이상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 해결
-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완화되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