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 부활 (25.6월)
25년 1월 16일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내용 중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을 일부 보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이 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시행력 개정안 추진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 요건
- 25.6월 도입 예정인 의무임대기간 6년인 비아파트
- 적용 요건
구분 | 적용요건 | |
건설형 | 매입형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필요 | |
임대기간 | 최소 6년 | |
공시가격 상한 | 6억원 |
수도권 : 4억원 / 비수도권 2억원 |
면적 기준 | 대지 : 298m2이하 / 주택 연면적 149m2 이하 | – |
최소 공급 | 2호 | – |
임대료 증가율 | 5% 이하 | |
소재지 | – | 조정대상지역 제외 |
2. 단기민간임대주택 혜택
아래 혜택의 경우 25.6.4. 이후 등록분 부터 적용됩니다.
단, 종부세 합산 배제의 경우는 25년 과세일기준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25.9.30.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함.
- 양도세.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 건설형 가액요건 상향 : 공시가 6억원 –> 9억원 (법인은 현행 9억원)
- 양도세 중과 배제 : 장기임대주택에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포함 (아파트 제외)
- 종부세 합산 배제
-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 대상에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포함.
-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25년 1월 16일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 제한을 무제한으로 푼다고 합니다. […]
3. 단기민간임대주택 관련 시행령 추진 일정
- 25.1.16 :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5.1.17 ~ 25 : 입법예고
- 25.2월중 : 국무회의
- 25.2월말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