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 토허제 실거주 유예 2027년까지 연장…동탄구 아파트 시장 달라질까?

임차인 있는 동탄구 아파트 매매 숨통…실거주 유예 최대 3년 3개월 가능

화성 동탄구 아파트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아파트)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2년)까지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탄구는 지난 7월 5일부터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번 조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거주 유예 연장은 동탄구 아파트 매물과 거래량을 늘리는 계기가 될런지?

또 동탄구 집값과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주 유예 연장 내용을 바탕으로 동탄구 부동산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동탄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먼저 현재 동탄구의 토허제 상황부터 알아보면, 경기도는 2026년 6월 30일 화성시 동탄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발료 하였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이며, 허가 대상은 동탄구 내 아파트로 한정됐습니다. (동탄구의 지정 면적은 55.52㎢)

현재 동탄구청 안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거주 의무 원칙도 유지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매수하고 싶은데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바로 이번 실거주 유예제도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2. 이번에는 무엇이 바뀌었나?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

기존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②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인정

기존에는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즉,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 + 갱신계약 기간 까지 실거주 유예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 최대 3년 3개월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탄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아파트 매물을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한다면 기존에는 세입자의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계약의 종료시점까지 실거주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아무 갱신계약이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 자료상 갱신계약은

  •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 갱신계약이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 예시)
      • 임대차 계약기간 : 24년 10월 15일 ~ 26년 10월 14일
      • 기존 :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행사할 경우, 28년 10월 14일 만기여서, 실입주 조건이 안되어 허가 불허됨. (28.5.11 까지 실입주 의무)
      • 변경 : 갱신계약서 작성을 하고 갱신 시작일 이후 토허제 신청(실거주 유예 신청 포함, 28년 10월 14일 입주)을 하면 가능.

따라서 단순히 “세입자가 있으니 3년 동안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그렇다면 동탄에서 전세 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의미일까?

이번 정책을 보고 가장 많이 나올 질문입니다.

“동탄 토허제에서 전세 낀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무주택, 유예기간 이후 실입주 및 2년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의 갭투자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실거주 유예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를 전제로 한 특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도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실거주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탄구의 토허제 안내에서도 실거주 유예 특례와 관련해 2026년 5월 12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허제가 사실상 풀려서 누구나 전세 낀 동탄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5. 동탄구 아파트 매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번 정책에서 동탄 부동산시장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토허제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거래가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해야 하는데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입자 있음 → 매수자의 즉시 입주 어려움 → 거래 제약 이었다면,

앞으로는 세입자 있음 → 실거주 유예 신청 → 임대차 종료 후 입주 라는 거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갱신 계약 기간까지 인정되면서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고려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그동안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임대 중인 아파트의 거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6. 매도자 입장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매수자뿐만 아니라 동탄구 아파트를 팔려는 집주인에게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토허제 시행 이후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매수자가 실거주를 바로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거주 유예 기간도 28년 5월 11일 이전에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제한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동탄구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 그렇다면 동탄구 집값은 오를까?

여기서는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 유예 확대는 분명히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

  • 거래 가능한 매수자 증가
  • 세입자 있는 아파트의 매수 가능
  • 실수요자의 선택폭 확대
  • 거래량 회복 가능성

가격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

  • 토지거래허가제 자체는 유지
  • 무주택 요건 유지
  • 2년 실거주 의무 유지
  • 대출 및 세제 등 다른 규제
  • 매도물량 증가 가능성

따라서 이번 정책만으로 “동탄구 집값이 오른다” 또는 “동탄구 집값이 떨어진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거래량과 매물 변화가 가격보다 먼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동탄구 토허제의 핵심 변수는 ‘거래량’이다.

동탄구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할 지표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탄구는 토허구역 지정 직전 거래가 급증한 뒤 거래가 크게 감소 되었습니다.

화성시가 발표한 토허구역 지정 자료에서도 동탄구는 주거 선호와 교통·산업 기반 시설 확충 기대 등을 배경으로 시장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토허제 시행 이후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 대상 거래의 경우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거래 과정 자체가 이전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가 실제 효과를 나타낸다면 앞으로 동탄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거래 가능한 매물 증가 → 매수 문의 증가 → 실제 거래량 증가


9. 동탄구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까?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임차인 보호입니다.

기존 토허제에서는 매수자가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와 임대차계약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에 포함하면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번 조치의 목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동탄구 전월세 시장에서는 토허제 때문에 발생했던 임대 매물(임대차 계약이 있는 매매 매물) 감소 압력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격이 실제로 하락하거나 안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주물량, 전세수요, 금리, 대출규제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0. 동탄구 실수요자가 꼭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제도 때문에 동탄구 아파트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실거주 유예가 된다”는 말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매수자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가

국토부 기준상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해당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가

동탄구 내에서도 실제 거래하려는 아파트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언제인가

실거주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④ 갱신계약이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하는가

단순히 갱신계약을 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계약 체결시점과 시작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실거주가 가능한가

실거주 유예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 시점만 늦춰지는 것입니다.

국토부 자료에서도 매수자의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1. 동탄구 토허제 실거주 유예, 결국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허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실거주 시점을 늦춰준 것입니다.

동탄구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동탄구 토허구역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역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동탄 아파트 시장에서는 토허제와 실거주 유예제도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 발표 자체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입니다.


12. 앞으로 동탄구 부동산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4가지

이번 정책 이후 동탄 부동산을 볼 때는 다음 네 가지를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첫째, 동탄 아파트 매물은 늘어나는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매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증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제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매물이 늘어나는 것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 전세 매물과 전세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임차인의 계약 유지가 쉬워지면서 전월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실거래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호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계약된 가격입니다.

특히 동탄처럼 토허제라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매물·거래량·실거래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결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은 동탄구 아파트 시장의 거래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 기간을 고려해 실거주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갱신계약도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면서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것을 토허제 폐지나 무제한 갭투자 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유지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결국 동탄구 부동산시장에서 이번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물 → 거래량 → 전세시장 → 실거래가격 순서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탄 토허제 때문에 거래가 어려웠던 세입자 있는 아파트가 실제로 얼마나 시장에 나오고, 실제 거래로 연결되는가”가 이번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Q. 동탄 토허제에서 전세 낀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매수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전세 낀 아파트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임대차계약과 매수자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실거주 유예를 받으면 몇 년 동안 입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토부의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예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27년 12월 30일 만기 임대차 계약이 있는 아파트를 26년 10월 1일에 토허제를 신청하여 매매 계약을 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이 계약 갱신이 되어서 27년 12월 31일 부터 갱신계약이 시작되고 이때 실거주 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29년 12월 30일에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3년 3개월간 입주가 유예가 됨.

Q. 실거주 유예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주 시점이 늦춰지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Q. 동탄 토허제가 폐지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동탄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정책 내용을 볼 떄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이번 조치로 동탄 집값이 오를까요?

실거주 유예 확대가 거래 가능한 매물을 늘리는 효과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동탄 아파트 가격의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효과는 매물·거래량·전세가격·실거래가격 변화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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