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요즘은 부동산 거래도 전자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전엔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없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가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 전자계약 가능한 공인중개사 선택
    • 먼저,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 공인중개사도 시스템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계약서 작성
    •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 접속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부동산 주소, 금액, 특약사항 등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 포함됩니다.
  •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
    •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 계약 완료 및 자동처리
    •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고, 관련 기관에 신고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서 보관
    •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종이 계약서처럼 분실 걱정도 없습니다.


3.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 시간 절약 :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 가능
  • 안전한 보관 : 계약서가 온라인에 안전하게 보관됨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됨
  • 실거래가 자동 신고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 입력 후 즉시 반영됨.
  • 허위매물 예방 : 시스템에 등록된 부동산 정보이므로 신뢰성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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