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토지분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하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서 거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당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고, 안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정의된 내용을 기초로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업용 부동산 매매 : 부가가치세 계산
아파트와 같은 주택과는 달리 상업용 부동산(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 건물분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정해지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해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수자가 지급하고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10억짜리 상가를 거래하는데, 건물분 금액에 7억이고, 토지분 금액이 3억이라면, 7억에 대한 부가가치세 7천만원을 매수자가 지급하고, 매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매수자는 7천만원에 대해서는 매매시 매도인에게 지급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실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매시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을 돌려받는 금액인 것입니다.
해당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으니 참고하십시요.

2. 상업용 부동산 매매 : 토지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한 근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있는 재화로 보고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재화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에 따르면 부동산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거래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는 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 계산서 미 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담 또한 없습니다.
3. 상업용 부동산 매매 : 결론
상업용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행만으로도 충분하며, 매수자가 사업자로서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매도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