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부가가치세 계산

상업용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 양도/양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는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업종이 동일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어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동일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매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매매 금액이면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상 매매 거래시 부가가치세는 건물가격의 10%부가가치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거래를 할 때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구분하여 금액을 책정하였다면 오히려 쉽겠지만, 지식산업센터나 상가점포 등의 경우에는 집합 건물로서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거래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건물금액을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계산한 건물가/토지가/부가가치세를 비용을 들여서 의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30% 범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안분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건물가를 낮춰서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매수자 입장에서 당장 소요 비용이 낮아서 좋기도 하지만,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안분 계산한 금액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정말 쉽고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상업용 부동산 부가가치세 계산 과정 요약

부가가치세를 계산 하기 전에 우선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매매 거래 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 금액인지 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 드리면, 포함한 금액인 경우에는 산식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리며, 포함한 거래에 대해서 아래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별도 매매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기준시가(양도) 계산하기
  • 토지기준시가 계산하기
  • 기준시가 비율로 거래금액을 건물가와 토지가로 안분 계산하기
  • 건물가에서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이러한 순서로 계산을 진행하는데, 하나하나 상세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그냥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최근 거래한 지식산업센터를 예를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 상업용 부동산 부가가치세 계산

1) 건물기준시가(양도) 구하기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없이, 검색창에 기준시가라고 입력하면 서비스 바로가기 밑에 여러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중에서 건물기준시가(양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입력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고 기준시가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이 완료됩니다.

  • 건물면적 : 건축물대장에서 전용과 공용 면적을 합친 면적을 입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realtyprice.kr)에 가셔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선택하셔서 해당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서 입력합니다.
  • 건물기준시가(양도) 계산 결과 예시 : 151,351,200원
  • 개별공시지가 조회 예시 : 1,852,000원


2) 토지기준시가 구하기

토지기준시가는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대지지분을 곱하여 구합니다.

위에서 해당 건물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하였다면, 해당 건물의 대지지분을 알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표제부/대지권의표시에 보시면 해당 부동산의 대지권비율이 있는데 이것이 해당 부동산의 토지 면적 입니다.

이렇게 구한 토지 면적개별공시지가를 곱하면 해당 부동산의 토지기준시가를 구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 1,852,000원/m2 x 토지면적 24.573m2 = 45,509,196원


3) 부가가치세 구하기

세법에 따르면, 매매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안분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안분이라는 것은 건물기준시가와 토지기준시가를 합한 금액에서 건물과 토지 기준시가의 비유대로 매매거래금액을 건물과 토지로 나눈다는 의미 입니다.

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건물기준시가 : 151,351,200원
  • 토지기준시가 : 45,509,196원
  • 건물+토지 기준시가 : 196,860,396원

여기서 전체 기준시가에서 건물은 76.88% 토지는 23.12%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금액에서 건물기준시가 비율만큼을 건물가격으로 산정하고, 건물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게 됩니다.

  • 예시) 매매금액 : 4억원일 경우
  • 건물가격 = 4억 x [151,351,200원 / (151,351,200원+45,509,196원)] = 307,529,918원
  • 토지가격 = 4억 x [45,509,196원 / (151,351,200원+45,509,196원)] = 92,470,082원
  • 307,529,918원 + 92,470,082원 = 400,000,000원
  • 부가가치세 = 건물가격 307,529,918원 x 10% = 30,752,991원


3. 결론

일반적으로 단독 건물의 경우 건물 금액과 토지 금액을 별도로 구분 산정해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불필요 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나 상가점포 등의 경우는 집합건물로 건물+토지를 합쳐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부가가치법에 따라 건물금액을 안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부가가치세 계산입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던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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