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23년 5월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개선된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개정안 요약 정리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개선하여 혜택을 받는 국민의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완화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감면 조건 : 무주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이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
- 예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 상속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
- 비도시지역 주택을 소유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3개월이내 처분하는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
- 85m2 이하 단독주택
- 상속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 20m2이하 주택
- 취득일 기준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 예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 소득 및 구입 주택 금액 조건
- 기존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개선 : 소득조건 없음 + 지역 상관없이 12억 이하 주택
- 감면 금액 :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 적용 시기 :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 부터 소급 적용. 기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 가능함.
- 실거주 의무
- 기존
-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기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액 추징.
- 취득 주택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감면 대상 제외.
- 개선 : 취득 주택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감면 대상 포함.
- 기존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율 정리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때 취득세는 주택금액에 따라서 달리 요율이 책정됩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1%
- 주택가격 6억 초과 9억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 100
- 예) 7.5억 의 경우 취득세율 2%
- 주택가격 9억 초과 : 3%
예를들어 6억원 금액의 수도권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1%를 적용하게 됩니다.
- 취득세 : 6억원 x 1% = 600만원
- 취득세 감면액 : 최고 200만 < 취득세 50% 300만원 >> 최종 감면 200만원.
- 감면 후 납부 취득세 : 400만원.
3. 결론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 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기 떄문에 이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약 18만5,046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면액을 총 3,659억원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신혼부부 이거나 결혼을 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