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방송 소음 기준 문제

길거리에서 하는 선거 유세 방송(확성기) 소음의 기준은 공직선거법(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준 자체가 없었는데, 2022년 구체적인 데시벨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선거 때만 되면 선거 유세 방송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며, 실제 사무실이나 상가 내에서 겪는 소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 유세 방송 소음 현재 기준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소음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구분확성기 종류소음 기준정격출력
지방선거 / 총선 등
(일반 선거구)
자동차 부착형127dB 이하3kW 이하
휴대용 확성기기준 없음30W 이하
대통령 선거 / 시.도지사
(시.도 단위 이상 큰 선거)
자동차 부착형150dB 이하40kW 이하
휴대용 확성기기준 없음3kW 이하

  • 사용 시간 제한 : 오전 7시 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구역 등 공개장소 연설기준)
  • 처별 규정 :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선거 유세 방송 소음 현재 기준 문제점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진 기준입니다.

“전투기 소리보다 시끄러운 합법적 소음”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지나치게 높은 소음 기준

일반 선거 유세차의 기준인 127dB은 일상적인 소음 기준을 너무나 크게 초과 합니다.

참고로 일반 자동차 경적이 110dB, 열차가 지나가는 철도변이 100dB,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120dB 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30dB의 소음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전투기 소리보다 큰 소음을 주거지역에서 발생을 시켜도 합법인 셈입니다.

2) 주거지역 / 학교 등의 시민 배려 없음

일반 집회나 시위의 경우 환경부나 경찰에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의 소음은 주간 60~65dB 이하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반면에 선거 소음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달리 적용되지 않고 있어, 주말 아파트 단지는 학교 앞 선거 유세의 경우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3) 단속은 무용 지물

지난친 소음으로 인해서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실제 처벌이나 제재로 이어지기가 힘듧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보통은 도로교통법 등으로 이동을 하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설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동을 하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선거 유세 방송 소음 해결책

우선 선거 유세 방송도 집회나 시위와 같이 주거지역 등 지역에서의 소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유세 방송을 할 때, 한 곳에서 10분 이상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NS 등 많은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거 방식이라 앞으로 이러한 거리 유세는 제한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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