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4년 2월 26일 부터 모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로 설명을 하면 한도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기존 DTI와 DSR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대출한도가 감소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 : DTI 와 DSR과의 차이
구분 | DTI | DSR | 스트레스 DSR |
상세 | Debt to Income | Debt Service Ratio | Stress DSR |
한도 기준 |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원리금 범위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기타 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 + 기타 신용대출 |
가산 금리 | 없음 | 없음 | 있음 |
설명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 연간 원리금의 금리에 가산 금리가 추가되어 한도가 감소함. |
DTI와 DSR의 차이는 연간 원리금을 산정하는 대출의 범위를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하느냐, 모든 신용대출까지 포함을 하느냐 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의 차이점은 금리에 있어서 가산 금리를 추가하여 연간 원리금을 이전 보다 높아지게 만들어, 대출 가능한 금액, 즉 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2. 스트레스 DSR 적용 예시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소득 5천만원의 대출자가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기존은 3.3억인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대출 종류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아래와 같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 기존 대출 : 3.3억
- 변동금리 대출 : 3.15억
- 혼합형 대출(최초 5년간 고정금리) : 3.2억
-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 변동) : 3.25억
다만 가산금리 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24년 상반기에는 대출 유형에 따라서 2~4% 정도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3.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 24년 상반기 : 모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4년 하반기 : 모든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25년 : 진행 상황에 따라 모든 가계 대출에 확대 시행
스트레스 가산 금리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24년 상반기 : 스트레스 금리의 25%
- 24년 하반기 : 스트레스 금리의 50%
- 25년 : 스트레스 금리의 100%
4. 에필로그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23년도에 특례모기지론을 사용해서 급락하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연착륙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자 특례모기지론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대출의 위험을 줄여서 건전한 가계 경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영업자의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한국의 경우, 가계대출을 어렵게 만들면 경기 침체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를 살려서 대출을 안 받고도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계 대출 없이도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