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았던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입주 가능일로 부터 5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하는 주택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 볼려고 합니다.
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언론에 따르면 29일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던 더불어 민주당에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장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를 자금이 부족한 분양권자들에게 3년간 전세를 놓고, 그동안 자금을 마련해서 3년 후에는 실거주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3년간 유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양권자들의 경우는 지금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2월 1일 본회의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언론에서 말하고 있어서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2.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현재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 단지가 72개 단지 48,000여 가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전/월세로 공급이 되어 진다면, 전월세 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전세/월세 금액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 이후 분양권자들이 실거주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거주 주택을 매매 또는 전/월세를 주게 되면 전월세 물량에 있어서 크게 감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 감소가 있게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매매 거래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실제 3+5 = 8년 후에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을 고려한 매매 거래는 힘들질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총론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 하므로 해서 급한 불을 끄기는 했습니다.
지만, 임대차 3법에 의해 2+2년 거주가 가능한 시점에서 2년 계약이 종료될 때 입주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위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년 후에는 입주를 해야하는게 현실이어서 2년 유예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4년으로 연장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24.02.02]
원래 24.02.01 국회 본 회의에서 3년 유예 개정안이 상정 통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으며, 본 회의 전 진행하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통과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동안 반대해 왔던 더불어 민주당에 유예안을 제안 했기 떄문에 2월 중에 개정안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