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절차
아파트를 매도 / 매수를 할 경우, 매도자는 아파트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으며, 매수자는 내 놓은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 등 인터넷/앱을 통해서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합니다.
이후 계약 조건을 서로 협의를 한 후에 조건을 맞으면, 계약금 일부(가계약)을 주고 받고, 이후 본계약 진행을 통해서 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중도금 과정을 가지기도 하며 바로 잔금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파트 광고 및 확인 단계
매도자의 경우 매도 하기로 결심을 하면,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 놓습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서 물건을 검색해 보고 해당 부동산으로 연락을 해서 아파트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 이후 매수자가 맘에 들면, 해당 아파트 입주일과 금액 등에 대한 조건을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과 조율을 하게 됩니다.
2. 계약금 일부 단계 (가계약)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조건이 조율이 되어 서로 합의에 닿으면, 계약금 일부를 주고 받는 과정을 같게 됩니다. (가계약 단계)
이때 구두로 조율한 조건(특약)들을 정리한 문자를 상호 확인을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매도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매수인에게 공유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를 신분증과 등기부와 대조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위 문구와 소유주 확인을 한 후에는 계약금액의 일부(보통은 계약금액의 10%)를 매수자가 매도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일정 조율을 통해서 계약일을 정하게 됩니다.
3. 본 계약 단계 (계약서 작성 및 날인)
본 계약 단계에서는 사전에 문자로 조율한 조건을 비롯한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계약시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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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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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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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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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단계
계약서 작성 / 확인 / 날인 단계가 완료 되고 나면 해당 아파트 매매 계약에 대한 신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합니다.
이때,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해야함
- 해당 지역 : 24년6월 기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 법인이 매수한 모든 주택
- 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or 전매계약
- 단, 오피스텔은 제외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으로 부터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증빙서류(필요시)를 받아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한 후 3일 내외가 지나면 신고필증을 확인 할 수가 있으며, 이는 잔금 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하게 됩니다.
5. 중도금 단계
고가의 아파트 매매를 거래하거나, 시세 변동이 심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중도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서 중도금 단계 없이 잔금 단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단계를 가질 경우, 오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입금하여 매도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도금 단계는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나 통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잔금 단계 (소유권 이전 포함)
계약시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서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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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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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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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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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7. 결론
잔금 단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면, 법무사는 접수증을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10일 또는 2주일 후면 매수자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 매매 계약 단계가 완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