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기준 주택수 구하기

아파트 관련하여 세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취득할때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때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에 아파트 입주 시점에 소유권 이전과 함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정해지는데, 주택수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어떤 시점에 어떻게 주택 수를 산정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기준 주택수 산정 사례

우선 2가지 사례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요자 울리는 취득세 사례 2가지 이미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1692 )

사례1의 경우,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단독세대였던 B씨가, 중간에 부모님과 합가를 하여, 매수한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 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과 함께 취득세를 내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다주택자 중과로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사례2의 경우, 분양권 매수 당시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후 독립해서 세대분리로 지내다가 해당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소유권 이전/취득 하게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취득세 1~3% 1가구 1주택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두 사례를 보면 비슷한 경우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례1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사례2는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기준 주택수 산정 사례 분석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시점에 소유권이전과 함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잔금시점에 매수자 및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취득세율을 결정할 때 주택수는 매수자 및 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 입니다.

즉, 취득세 신고 시점의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가 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세대원 기준은 취득세 신고 시점이지만, 주택수 산정 시점은 분양권을 매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말이냐면, 사례1의 경우 취득세 신고 시점에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분양권 매수 시점에 보유한 주택수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2의 경우는 취득세 신고 시점에 분가를 해서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었기 떄문에 세대원이 매수자 1명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매수한 분양권 아파트 1채 외에 세대원 보유 주택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례1 사례2
1. 세대원 기준

: 분양권 아파트 취득 시점의 세대원

본인 + 부모님 본인
2. 주택수 기준 시점

: 분양권 매수 시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

본인 1채 + 부모님 2채 본인 1채

 

3. 결론 :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기준 주택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2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따져 보시면 확실하게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분양권 아파트 취득 시점의 세대원이 누구인지?

두번째, 그 세대원이 분양권 매수 시점에 주택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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