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월세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민법 기준 + 사례 포함)
아파트를 임대차(전세, 월세) 하여 사용 중에 다양한 종류의 고장/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고장/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당연히 그냥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으니까.
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 이에 대해서 서로 책임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장/수리 비용이 발생 하였을 때, 누가 그 비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파트 임대차 사용 중 고장/수리 비용에 대한 책임 관련 법령
법률상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의 의무(제623조)라고 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에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또 임차인의 수선의무(제615조)라고 해서 “임차인은 통상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는 소모품이나 간단한 소규모 수리는 임차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전등 교체, 수도꼬지 필터, 배수구 청소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장/수리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 아파트 임대차 사용 중 고장/수리 비용에 대한 책임 관련 항목별 정리
주로 임대인은 기본 구조.설비 관련 고장이나 누후/자연 마무에 따른 고장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본인 과실 및 일상적인 소모품, 경미한 수리 등을 책임 진다고 합니다.
| 항목 | 고장/수리 내용 | 책임 주체 | 비고 |
| 난방 배관 누수 | 벽이나 바닥에서 물이 새는 경우 | 임대인 | 구조물 문제도 포함됨 |
| 수도관, 배수관 | 누수, 막힘 (자연 발생만) | 임대인 | 머리카락 등 임차인 과실의 경우 임차인 부담 |
| 화장실 변기 | 고장, 수압 문제 등 | 임대인 | 일상적 청소, 막힘은 임차인 부담 |
| 세면대, 싱크대 배관 | 누수, 배수 불량 | 임대인 | 사용 부주의로 인한 막힘은 임차인 부담 |
| 도어락 (전자키 포함) | 고장, 전원 이상 | 임대인 | 비밀번호 변경, 건전지 교체는 임차인 부담 |
| 형광등/전등 교체 | 전구 나감, 교체 필요 | 임차인 | 일반적인 소모품 포함 임차인 부담 |
| 콘센트, 스위치 | 작동 불량, 고장 | 임대인 |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 부담 |
| 도배. 장판 | 오래되어 벗겨짐, 들뜸 | 임대인 | 훼손이나 오염은 임차인 부담 |
| 창문, 방충망, 유리 | 자연 노후로 인한 파손 | 임대인 | 임차인 부주의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 부담 |
| 가스레인지(빌트인) | 작동 불량 | 임대인 | |
| 에어컨(빌트인) | 고장, 누수 등 | 임대인 | 에어컨 청소 비용은 보통 임차인 부담 |
| 인터폰/홈네트워크 시스템 | 작동 안 됨, 고장 | 임대인 | 기본 시설로 임대인 부담 |
| 환풍기(빌트인) | 작동 불량, 고장, 소음 | 임대인 | 과도한 먼지 등 관리 소홀의 경우 임차인 부담 |
3. 아파트 임대차 사용 중 고장/수리 비용에 대한 책임 관련 결론
위 항목별 고장/수리에 대한 책임은 법률에 정한 것이 아니어서 모든 계약의 기준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에 명시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입주 시 시설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거나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면,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좋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문의를 해서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얼마되지 않는 비용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소통을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