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에 주택 외의 건축물이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실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법상 준주택이 되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주택이 되고, 어떤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 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1.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주택 청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오피스텔을 몇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2)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던 업무용이던 중간에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모두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서 내부 시설이나 구조가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고 원래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이유 및 결론
정리해보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로는
- 주택청약
- 취득세 : 특정 시점 이전에 취득
- 공부상/실제 용도가 업무용
다만,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이는 해당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공부상으로 판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