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십니다. 금리도 적당할 뿐더러 대출한도가 거의 보증금의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의 20%만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탄2신도시 대방디엠시티더센텀 주상복합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4억입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은 7억~8억 수준입니다. 만약 전세를 구하게 되면 4억의 20%인 8천만원만 있으면, 7~8억대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2년에서 4년동안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전세 아파트를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는데, 등기부 등을 확인하다 보니 주민번호 뒷자리가 1~2 인데. 6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임대인인 경우입니다. 1999년 이전 남성,여성은 5,6으로 2000년 이후 남성,여성은 7,8로 시작을 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이라 해도 전세계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주민번호가 동일한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며 등기부상에도 동일한 이름과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을 할때 생기게 됩니다.


1. 외국인 임대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처음에 대출상담사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불가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더 살펴보니, 최근 들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안되는 상품도 있지만 되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과 대출을 동시에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을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상품의 경우 외국인 임대인 일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 해외거주자, 임대법인’ 인 경우에는 취급 불가 합니다.

그래서 HUG 상품을 제외한, 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 대출상품으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자금대출 따로 진행을 하고 이후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2. 대출을 위한 필요 서류

보통 대출을 할때 은행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 은행의 경우 스마트폰 앱에서 대출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품도 나와 있어서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필요서류를 직접/우편/이미지 등으로 제출을 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기본서류]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공인중개사

임대인 신분증 사본 – 공인중개사

전세보증금 전액 영수증 (계약서상 임대인 도장과 일치) – 공인중개사

전입세대열람내역 – 공인중개사

주민등록등본 – 전세입자

부동산등기부등본 – 공인중개사

건출물대장전유부(위반 건축물 아닐것)

[추가서류]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 – 전세입자 (HF, HUG, 금융기관 홈페이지)

* 제출 서류 기한 :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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