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차장 입구 막으면 강력 처벌 : 주차장법 개정

26년 1월 29일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더 이상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 주민들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트럭 등 방치되어 장기주차 하는것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어겼을 때 어떠한 처벌이 내려 지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차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차장 입구를 막는 중대한 주차방해 행위 금지

주차장 내 질서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외 또는 부설 주차장 입구를 막는 주차행위 금지 : 위반시 과태료 또는 견인 등 조치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화재, 응급상황 발생할 경우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 하는 취지입니다

23년 6월 인천광역시에서 임차인이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으로 7일간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럴 경우 과태료 또는 견인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방해를 하면 관리자가 이동 주차를 권고하고,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보다 실효성 있는 주차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 :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시 과태료 부과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을 장기 주차하여 이를 빼달라고 하면 법대로 하라는 등 얘기를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 : 시행 – 공포 6개월 후 부터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