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인상 계산하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이하)’에 따라 엄격하게 월임차의 인상률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되는 법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임차료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인상을 해야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에 규정한 인상률을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 등 불이익이 있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인상 : 관련 법률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와 관련대 법률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임대료) 입니다.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월세)를 증액할 경우에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인상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를 통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1년에 1회 인상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인상 : 계산 방법

월세를 인상할 경우, 상기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월세를 계산할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인상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법정환산보증금을 우선적으로 계산한 다음 이것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전월세 변환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보통 금리와 유사한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고 가정해서 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전월세 변환율(%) = 2.5% + 2% = 4.5%
  • 월세 -> 전세 : 보증금 + [(월세 x 12개월) ÷전월세변환율(%)]
  • 전세 -> 월세 : (전세금액 – 보증금) X 전월세변환율(%) ÷ 12개월

따라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0만원 월세를 전세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면,

  • 1000만원 + [(100만원 x 12개월) ÷ 4.5%] = 1000만원 + 26,666만원(소수점 절사) = 전세 27,666만원
  • (27,666만원 – 1000만원) X 4.5% ÷ 12개월 = 월세 99.999만원

그럼. 이제는 기존 월세를 5% 인상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이에 대한 5% 인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법정환산보증금 = 1000만원 + [(50만원 X 12개월) ÷ 4.5%] = 1억 4,333만원(소수점 절사)
  • 5% 인상율 적용
    • 법정환산보증금 인상율 적용 : 1억 4,333만원 X 105% = 1억 5,049만원
    • 월세 계산 : (1억5,049만원 – 1000만원) X 4.5% ÷ 12개월 = 52만원(소수점 절사)
  • 즉, 기존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52만원 (5%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렌트홈이라는 주택임대사업자 포털사이트에서 임대료 계산을 자동 계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인상 : 인상률 위반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667조(과태료)에 의하면,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 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증액 비율을 초과할 경우 시,군,구청장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기에 설명했듯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1년에 1회 인상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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