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당일 0시 발생

26년 3월 10일, 국민통합위에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항력 효력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효력을 발생을 위해서 우선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변경 내용 및 변경 이유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국토부가 적극 검토,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 기존 :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다음날 0시
  • 변경 :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당일 0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 당일에 임대인이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전제 조건

금번 변경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으로는 현행(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날 다음날 0시)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래 2가지 요건을 임차인이 갖추게 되면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2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신고 : 임대차 계약 이후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보통 잔금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일정기간(7일 예상) 이전에 주민센터에 신고를 할 것.
  •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 : 주택인도등 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

즉,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잔금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를 한 후에, 잔금/이사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당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통 잔금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데, 앞으로는 계약일, 잔금일 이렇게 방문 해서 신고를 하면 잔금일 당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일과 잔금일이 일정기간 이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외 추가 대책

대항력 외에 ‘안신전세 앱’ 고도화(26.9월 예정)를 통해서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기관에 산재한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신전세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통함정보시스템을 공인중개사가 열감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계약전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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