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와 부동산 양도소득

소득기준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될수도 있고 박탈 될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해볼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정리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구분 되어집니다.

구분자격기준
부양요건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재/자매
자녀, (외)손자녀(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경우 인정
이혼/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판단.
배우자의 계부모도 동일하게 인정
소득요건사업자 등록은 하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이거나,
사업자등록은 안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이거나,
이자, 사업,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인 경우
재산요건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 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이고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 이거나,
형제/자매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 요건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위 표에서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은 위 소득 중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포함이 된다면 어떤 소득에 포함이 될까요?

그래서 먼저 소득의 종류를 살펴볼까 합니다. 소득은 크게 3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벌써 답이 나왔나요? 그렇죠. 양도 소득은 피부양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득들은 종합 소득에 포함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도소득이 생기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피부양자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영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결론은 양도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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