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기준 변경 :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정부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 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컨드 홈 활성화’ 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비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1채 신규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신규 주택을 보유한 주택수에 미포함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다주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 다주택 기준 변경 내용

기존에는 1주택자가 기존 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자로 보지 않아서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다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따르면, 비인구 감소 지역(예, 서울, 수도권)에 주택을 1채 소유한 자가, 인구 감소 지역(예, 전남 고흥)에 소재한 주택 1채를 매수 하였을 경우, 그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취득세에 대한 혜택은 보도자료에 언급이 없어서 추후 상세 내용이 발표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 다주택 기준 변경에 따른 세제 개선 및 사례

1) 재산세

  •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특례 : 세율 인하 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 사례)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신규 취득시
    • 기존 :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 1주택자로 취급.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에 특례 적용 유지함.

2) 종부세

  •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특례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사례)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신규 취득시
    • 기존 :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 1주택자로 취급.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유지함.

3) 양도세

  •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특례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 사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 신규 취득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 기존 :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 1주택자로 취급.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3. 결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해 마련한 정책인데、 지방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소득이 높아서 투자 개념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의 인구가 증가할 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의 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여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주택을 1채 더 구입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실제 지방에 세컨드 홈을 가지는 경우 소득이 높다고 보면 기존 보유한 주택의 시가도 높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가액과 적용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발표를 한다고 하니 추후 상세한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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