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절차와 특징

올해 들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하락의 영향을 다소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많이 풀었다. 이 중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승인 절차와 기간을 축소하거나 없애 이전보다 쉽게 하였다. 다만 금리 상승과 분양 아파트 수요 감소로 원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이전보다 더 많아져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오늘은 우선 아파트 재건축 절차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

  1. 재건축
    • 정의 : 노후환된 아파트 및 부대 시설 등 대지에 있는 모든것을 철거하고 새롭계 건설하는 경우
    • 특징 : 기간과 비용 많이 소요되지만, 건물과 시설물 등을 새롭게 설계하고 건축하여 신축아파트로서 장점이 있음
  2. 리모델링
    • 정의 : 기존 아파트의 기둥, 보 등 골조는 그대로 두고 아파트의 저면과 후면을 확장하고, 필요시 층수를 늘려서 건축하는 경우
    • 특징 :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요건도 덜 까다롭지만, 기존 골조를 그대로 두어야 하기때문에 제약사항이 많음.

재건축 단계별 절차

재건축의 경우 10년 전후의 장기간 동안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된다. 각 단계별 절차를 살펴보겠다.

  1. 사전단계 : 2~3년 소요. 주의 깊게 지켜보는 단계 (투자 x)
    • 정비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구역 지정
    • 추친위훤회 승인
  2. 설립단계 : 1~2년 소요. 예상되는 분담금 계산 단계
    • 조합설립 (조합설립 동의)
    • 시공사 선정
  3. 시행준비단계 : 1~2년 소요.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
    • 사업시행 인가
    • 종전 자산 평가
    • 분양 신청
  4. 구체적 시행단계 : 1~2년 소요, 수익은 낮지만 안정적 투자 단계
    • 관리 처분 계획
    • 이주 및 철거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착공
  5. 시공/입주 단계 : 3~4년 소요, 매도 및 입주를 결정 하는 단계
    • 일반 분양
    • 준공 및 입주
    • 이전 고시 및 청산

주요 절차 특징

  • 정비기본계획 : 시·도지사는 10년마다 도시를 개발하고, 5년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해당 아파트가 이 계획에 포함되면 1단계가 시작된다.
  • 안전진단: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기준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하며, 30년 이상 이어야 한다.
  • 정비구역 지정 :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때 주변에서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된다.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단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조합의 설립 : 조합의 설립은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다.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쉬울 수 있지만 단지 내에 점포가 많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다.
  • 시공사 선정 :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입찰절차를 거쳐 여러 건설사 중에서 시공사를 선택하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한다.
  • 사업시행인가 : 선정된 시공사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용적률 등이 결정된다.
  • 이전 자산평가 : 감정가액을 결정하여 기존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한다. 기존 소유자 입장에서는 향후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측면이므로 공유할 금액에 대해 대략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치평가액이 낮다고 생각될 경우 매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 조합원 분양신청 : 분담 금액을 알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을 원하는 규모의 아파트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 관리처분계획 : 상세한 철거/시공/분양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일반분양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확정되므로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이다.
  • 이전/철거 :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면 기존 주민들은 집을 비우고 준공 때까지 거주할 곳으로 이주하게 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용을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지번 추첨 : 이주/철거가 완료되면 조합원이 희망하는 분양 아파트의 동/호수를 추첨하여 최종 결정한다.
  • 공사 착수 : 시공자는 동/호수 추첨이 완료되면 아파트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이때 공사 착수 신고가 되면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
  • 일반분양 :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산정된 분담금이 더 이상 늘어나면 안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분양이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어 최근 등촌동 재건축 처럼 조합원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준공 및 입주 : 공사를 완료하고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 양도통지 및 청산 : 공사완료 후 수개월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공사완료를 알리는 양도통지서가 발급되고 등기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다.

결론

리모델링과 달리 재건축은 신규 아파트 건축과 마찬가지여서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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