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만기전 퇴실시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차인 or 임대인

많은 청년 분들이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통해서 주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월세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직 등의 사유로 이사를 가게 되어 만기전에 퇴실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기전 퇴실하는 임차인이 해야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인 입장에서의 부동산 중개보수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만기 전에 퇴실 하는 것 이기는 하지만, 만기 때 하면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만 조금 당겨질 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전에 퇴실을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는 월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손해가 가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개사법 등을 통해서 보아도 부동산 매물을 소유한 자가 월세를 의뢰하고 그 부동산 매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양 당사자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만기전에 퇴실 하더라도 이는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 임대인 입장에서의 부동산 중개보수

임대인의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6개월 만에 퇴실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임차료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질수도 없고, 구해지게 되면 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 등을 고민해야하는 번거로움의 주기가 1년 이내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기간을 1년 이상 2년으로 하기도 하며, 6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는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만기전에 퇴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3. 법적 입장에서의 부동산 중개보수

법적 입장에서 만기 전에 퇴실하는 경우는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하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개사법에서는 언급 했듯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지, 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전 임차인이 만기전 퇴실하는 경우라도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기까지 3개월 이내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계약상 특약 조건으로 ‘만기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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