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지원사업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많은 전세입자의 경우 가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청년청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전연령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 지원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지원 사업

보증료를 지원하는 연령대가 위에서 확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도 늘었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전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이전 지원 내용달라진 지원 내용
연령대청년 (일부 45세, 그 외 39세 이하)전 연령대
소득기준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청년 5천만원, 청년 이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보증범위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환급
청년과 신혼부부 100% (최대 30만원) 환급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방법

보증료 지원은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국토부는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을 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결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원사업과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추후 개선된 절차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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