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전세 사기로 인하여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났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월세의 경우 23년 대비해서 월세와 관리비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월세가 부담이 되고 있는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월세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월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려고 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
    •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 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원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m2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 한도 – 최대 960만월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우대형 연1.0%, 일반형 연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3. 신청방법

주택도시기름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상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상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상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상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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