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양도/양수 절차 및 서류 정리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하는 절차를 보면,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방식과 그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 서류를 간단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 매도 방식 : 주택임대사업 양도/양수

임대주택의 경우 10년간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을 주게 됩니다.

만약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싶으면 지금까지의 세금 혜택을 나라에 반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하려면 해당 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 양도/양수 절차

  1. 양도자
    1. 양도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및 신고합니다. 
    3. 신고서 처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서 사본 제출해야합니다. 
    4. 주택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5. 렌트홈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임대주택 양도 신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양수자
    1. 매도자(양도자)의 양도 신고가 처리되고 나면 시.군.구청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임대사업자 신청시 최초가 아닌 양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3. 포괄승계로 남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예를들면, 양도자가 임대사업을 4년된 시점에 양수를 하게 되면, 남은 6년 동안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 양도/양수 필요서류

  1. 양도자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서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서
  2. 양수자
    • 시.군.구청 필요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신분증
    • 세무서 필요서류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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