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 연1%. 한도1천5백만원

직업운련생계비 융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대출 정책 상품입니다.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서 직업훈려과 더불어서 생계에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에만 집중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대부조건 및 대상

  • 조건 : 총 대부 한도 1인당 1,000 만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 : 50 ~ 200 만원 이내
  • 대부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인 자 (실업급여수급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함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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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대부대상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 대상 훈련(합산 불가)
  • 훈련과정 확인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jobgohrd.or.kr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

신청제한

  1.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

상환방법

상환 기간을 다음 3가지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함.

  1.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중도 상환 시 대부 중단 처리됨.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없을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견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접수

신청접수는 인터넷과 방문접수 방식으로 함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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