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 제도

가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을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뭐가 씌였다고 하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 계좌이체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원하지 않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보통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은행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 송금한 경우 발생일 1년 이내라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지원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착오 송금 반환 제도

착오 송금 반환 제도에는 송금/수취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송금한 은행에 연락해서 수취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내용을 전달해서 다시 돌려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는 등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에서 설명한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2. 착오 송금 반환 제도 : 신청 대상 여부

상기 금융회사 통한 반환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한 대상에 대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여 해당이 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송금 반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착오 송금액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착오 송금일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 부터 가능함. 22.12.31일 이전에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였습니다.

2) 착오 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경우

착오 송금 관련한 예금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 시기가 21.7.6일 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일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3) 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의 경우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착오 송금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됨.

5)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은 경우.

6)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는 경우

7)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닌 경우


3. 착오 송금 반환 제도 : 신청 이후 요약 정리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반환 받는데 대략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송금한 금액 그대로가 아닌 반환 받는 절차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와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를 통해서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취인 계좌가 해외 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인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과 함께 신청하러 갈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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