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에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또 새로운 대책이 10월 15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여러 평가를 내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가 보다는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필요한 내용 확인 하시는데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 상동
- 위 지역 소재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대출한도 축소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대출 축소
- 15억 이하 주택 : 대출한도 6억 (기존과 동일)
-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 : 대출한도 4억
- 25억 초과 주택 : 대출한도 2억
4.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스트레스 금리 상향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스트레스 DSR 산정 방법 변경
-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 >> 3.0%
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
국토부, 국세청 간 정보 공유 통한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 국토부 :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
- 국세청 : 서울 등 초고가주택 거래 등을 정밀 분석 및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 탈세 신속 대응
- 경찰청 : 부동산 범쥐 특별 단속 추진 (25.10 ~)
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부동산 세제 강화 검토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구성하여 종합 검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사이트 참조하세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