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갱신 요구 가능한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아파트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한 후에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갱신 요구권 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료를 5% 이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년을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세에 맞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다시 사용해서 2+2년을 거주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할 수 있다 와 할 수 없다는 2가지 의견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게 정답 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갱신 요구 : 불가능

2023년 1월 19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 (질문)
  • 임차인은 2019년 1월에 입주하여 2021년 1월 만기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5% 만 인상하고 거주한 후
  • 2023년 1월에 시세에 맞게 증액(5%이상) 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 (답변)
  •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재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서 재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권을 재차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 유관부서에 질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 (유관부서 답변)
  • 동일한 집, 동일한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전 계약에서 갱신 요구권을 1회 사용했다면 재차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집에서 같은 임차인의 경우, 단 1회만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갱신 요구 : 가능

국민신문고에 동일한 의미의 질문에 대해서 각각 한국부동산원과 법무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 후 재계약 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단순히 기간이 연장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다시 계약 갱신 요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다만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 종전 계약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즉, 종전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다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판례도 임대차 조건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2. 선고 2022가단5357636 판결) > 페이지 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다음은 법무부 답변입니다.

  •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갱신 요구 : 결론

2+2년이 지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규 형식을 취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고 하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반대로 재계약의 내용이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을 보아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2년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갱신 요구가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 계약이 종료 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임을 명확하게 계약서 내용에 담으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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