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연말정산 개정 사항 총정리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을 2달 앞두고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관련 개정 사항을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도 함께 정리를 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고 13월 월급 최대한 많이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1. 개정 사항 총정리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나의 연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을 제하기 이전의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내역 등)을 반영 한 뒤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이번 개정 사항에 이 과세표준 구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전 과세표준 구간과 비교하면 소득구간의 기준이 조금 상향조정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과세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 (개정전)2024년 연말정산 (개정후)
6%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15%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24%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상동
38%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상동
40%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상동
42%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상동
45%10억 원 초과상동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구간이 좀더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보다 소득이 다소 올라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떄문에 환급금액이 늘어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개정 전이라면 연봉이 4,700만원 이라면 세율 24%를 적용 받겠지만, 개정 이후에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 9%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완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 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를 하는게 더 유리하겠지만 전세사기 위험 떄문에 월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크진거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율이 12% 에서 17%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5% 정도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것이죠. 잘된일입니다.

또한, 주택 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전용84m2) 3억원 이하 에서 4억 이하로 상향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더 늘어났으며, 여러분들도 해당 되는지 여부 따져서 꼭 공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2023년 연말정산(개정전)2024년 연말정산(개정후)
세액공제율월세의 10% 또는 12%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3) 주택임차차입금(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게 될때, 보증금이 대부분의 경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은행으로 부터 빌린 보증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개정전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요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모두가 힘든 시점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2023년 연말정산(개정전)2024년 연말정산(개정후)
상환액 공제 한도300만 원400만 원

여기서 한 가지 팁. 사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조회가 되지 않아서 별도 은행으로 부터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식대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식대로 사용한 금액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마냥 모든 금액을 과세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개정전 월 10만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되면서 월20만원 까지 비과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5)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한시), 영화관람료 공제(신설)

한해 대중교통을 사용하면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서 기존 40%까지 공제를 했는데 개정 후 80% 까지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대중 교통 많이 이용합시다.

그리고, 새롭게 영화관람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30%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영화도 보고, 세액공제도 받고.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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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미리 미리 준비 할 것


1)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세금은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것인데, 근로자의 경우 나라에 세금을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공제 하고 지급을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건강보혐료 외에 소득세 등 세금항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맞춤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낸 근로자의 경우 돌려주고, 적게 공제된 근로자로 부터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서 이전 보다는 많이 간소화 되어서 서류가 필요가 없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직도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직 2달이나 남았지만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 교육비 세액공제 :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복 구입비 영수증,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 의료비 세액공제 :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영수증 등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 증명서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개벌(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 임차차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연말정산을 할 때, 몰아주기를 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 남편, 아내 둘중 누구에게 어느 공제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가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알 수가 있기때문에 조금이라도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준비하는 자 많이 더 많은 월급 챙겨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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