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연내
25년도 이재명 정부가 계엄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 심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다양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 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매수세가 한시적으로는 주춤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 효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진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26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떤 부동산 제도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기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월별로 정리해 볼려고 합니다. (참고 : 부동산R114 자료, 25.12.16)
앞써 1월, 2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연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 기존 :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 적용
- 변경
-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산정
- 26년 4월 부터 적용
-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는 0.3%를 적용
2. 주택정비사업 조합, 추친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기존 : 조합 융자 한도 18~50억 / 이자율 2.2~3.0%
- 확대 : 융자 한도 및 추진위도 지원
- 조합 융자 한도 30~60억 / 이자율 2.2%
- 추친위 융자 한도 10~15억 / 이자율 2.2%
3.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25년 11월에 부동산 감독 추친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금강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사조직인 ‘특사경’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관련 기관과 수사 기획 및 조율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6년도에 연장 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