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제도 연장
25년도 이재명 정부가 계엄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 심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다양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 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매수세가 한시적으로는 주춤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 효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진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26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떤 부동산 제도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기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월별로 정리해 볼려고 합니다. (참고 : 부동산R114 자료, 25.12.16)
앞써 1월, 2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도가 연장될 수도 있는 부동산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제 완화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부담을 완화 하여 지방 주택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주택(85이하, 6억이하) 취득시, 양도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한 1년 연장
- 양도세, 종부세 중과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특례도 1년 연장.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 현행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 2025년 12월 31일 까지
- 변경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 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이자소득 비과세도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 현행
- 연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이자소득을 비과세함
- 비과세 한도 : 500만원
- 연장
- 기간 연장 :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은 50% 적용됩니다.
코로나 이후 한시적 세제 혜택 이었으며, 28년 까지 3년 연장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4.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한 1세대가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 중 1채를 25년 12월31일까지 취득, 3년 보유 후 기존 주택 매도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세 제외하여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30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합니다.
5. 주택청양종합저축 전환 시한 연장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당초 25년 9월말 까지였으나, 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6.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시화
22년 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6년 부터는 이 제도를 상시화 하여 청년 주거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축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26년 5월 9일 까지 입니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 이상은 +30%p 중과합니다.
만약 2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이 안정화 되거나 할 경우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까지 26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내집 마련 등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