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1월
25년도 이재명 정부가 계엄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 심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다양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 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매수세가 한시적으로는 주춤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 효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진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26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떤 부동산 제도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기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월별로 정리해 볼려고 합니다. (참고 : 부동산R114 자료, 25.12.16)
우선 1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어떤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지금 까지는 매매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결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자금조달계획 내역을 전달 받아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매매 계약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계약 내용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을 신고할때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해서 위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2.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 확대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개정의 경우는 항목들을 좀 더 세분화 해서 입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입력하도록 하며,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 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더욱 더 세분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서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 였지만, 이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부동산 매매 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 기존
- 가구 단위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연간 1천만 원 한도, 연간 월 세액의 15~17% 세액 공제 적용
- 84m2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확대
- 직장 등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 부부인 경우 각각 공제 적용
- 연간 월 세액 합산 최대 1천만 원 까지 인정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상 주택을 100m2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까지 확대.
4.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25년 9월에 발표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 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으로 상향하고 이를 26년 4월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26년 1월부터 시행하여,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집중을 막겠다고 합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재건축 세입자 까지 확대
- 기존 :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 확대
-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대출을 지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5천만원 이하, 다자녀 연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7,500만원 이하
다음은 2월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