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2월
25년도 이재명 정부가 계엄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 심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다양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 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매수세가 한시적으로는 주춤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 효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진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26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떤 부동산 제도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기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월별로 정리해 볼려고 합니다. (참고 : 부동산R114 자료, 25.12.16)
우선 2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가로구역 기준 완화
- 기존 : 설치 예정도로를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음.
- 완화 :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
2)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 기존 :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 완화 :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
3)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 적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인근 토지나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
4)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변경
- 기존 : 표준건축비
- 변경 :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
이에 따라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설명 근거 자료 확대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시 무권리자인 위탁자와의 거래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근거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하였습니다.
3. 주택임대관리업 관리 강화
- 기존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 부과
- 강화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임대형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기준 적용
- 100호 이상 자기관리형 / 300호 이상 위탁관리형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서류 제출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일인 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6년 연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