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FAQ

6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한 FAQ를 요약 정리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적용 지역 대출, 신규 분양 대출, 경락자금대출, 전세관련 대출, 기타 대출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 관련 대출

Q)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25.6.27일까지 매매약정서만 체결하고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25.6.27일까지 관한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 그 이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종전규정을 적용함.


2. 신규 분양 관련 대출

Q1)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 ‘25.6.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함.
  • ‘25.6.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경우 금번 조치 적용함.

Q2) 이미 분양된 단지의 조건부 전세대출에 대한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수도권.규제지역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한 전세대출은 ‘25.6.27일까지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가능

*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한 전세대출 : 분양자가 전세대금으로 분양 잔금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함.

Q3) 기준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25.6.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수도권.구제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25.6.27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의 경우는 이전 규정(2년내 처분)을 적용된다는 의미임.

Q4) 금번 대책 발표 전에 받은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6억원 한도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지?

‘25.6.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수분양자.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화하는 경우에 종전규정을 적용함.


3. 경락자금 관련 대출

Q1) 경락자금대출도 6억원 한도 및 전입의무 등이 적용되는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을 낙찰받아 경락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구입목적 주담대로서 금번 조치 적용

Q2) 수도권.규제지역에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경락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대출이 제한되는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을 낙찰받아 경락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유주택자는 구입목적 주담대인 경락자금대출이 제한됨.

다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Q3) 대책 시행 전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미리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5.6.27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4. 전세 관련 대출

Q1)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는 경우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지?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 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최대 6억원 한도로 대출 받은 후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하며,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받으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함.

Q2)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대출한도는 1억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음.


5. 기타 관련 대출

Q1) 신용대출 한도는 금융기관별 합산인지?

차주가 받은 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액을 합산함.

Q2)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여 산정되는지?

신용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포함하되 서민금융상품 등은 산정 제외

  • 서민금융상품 등“이란?
    • 연소독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서민금융상품
    • 긴급한 생활안정자금(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

Q3)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는 금융기관별 합산인지?

동일 물건에 대해 차주작 받은 전 금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합산함.

Q4)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한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번 대책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지?

상속 등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 인수로 인한 경우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Q5) 수도권,규제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6개월 내 처분해야하는 건인지?

처분조건부 1주택자가 구입하는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 외에 소재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외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처분조건부로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내 처분해야 함.

Q6) 부동산 담보신탁대출도 6억원 한도가 적요되는지?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에 보유 주택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구입목적 두담대와 동일하게 금번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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