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 연1%. 한도1천5백만원
직업운련생계비 융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대출 정책 상품입니다.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서 직업훈려과 더불어서 생계에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에만 집중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대부조건 및 대상
- 조건 : 총 대부 한도 1인당 1,000 만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 : 50 ~ 200 만원 이내
- 대부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인 자 (실업급여수급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함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대부대상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 대상 훈련(합산 불가)
- 훈련과정 확인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jobgohrd.or.kr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상환방법
상환 기간을 다음 3가지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함.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중도 상환 시 대부 중단 처리됨.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없을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견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접수
신청접수는 인터넷과 방문접수 방식으로 함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