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 공유도 양도 : 벌금1천만원

주택법 제65조 제1항2호는 ‘누구든지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해서는 안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인 것입니다.

1. 사건 내용

2021년 A씨가 브로커 B씨에게서 청약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번과 함께 기타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동탄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도중에 변심하여 관련서류를 받환 받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A씨는 실제로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행위를 한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친경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인인증서 비번을 공유한 행위 자체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범죄행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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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론

주택법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법인 반면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중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분양, 임대 관련 증서 등의 교환, 매매 등을 중개하는 경우 이 또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성행되었을지 모를 이러한 행위들이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 되어 지고 있어서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2년 연말처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이런 좋지 못한 뉴스까지 유쾌하지 않은 오후입니다. 날씨 이제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감기등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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